[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모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명품 시계 등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 측이 검찰의 법리 적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 금품 혐의 박기춘 의원 "명품 시계, 정치자금 물건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기춘 의원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안마의자나 시계 등이 정치자금이라 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받은 물품을 되돌려줘 증거를 감추려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아직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전체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기춘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안마의자 등 압수된 물품과 이를 박 의원에게 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의 진술서, 안마의자를 돌려주기 위해 박 의원의 집에서 이를 갖고 나가는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기춘 의원은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으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박기춘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박기춘 의원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