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차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온 후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 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차씨는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다고 봤다.
또 차씨가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해 발생한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브레이크(제동페달)가 아니라 가속페달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차량에 대한 실험을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실험 결과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이 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고 영상에는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멈추면서 순간적으로 제동등이 점등됐던 것을 제외하면 역주행을 하는 동안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