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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2024-08-22 14:59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장)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원고(노 관장)와 최 회장의 근본적으로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다며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접근해 혼외자를 출산했고,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1000억 원 이상을 김 이사장에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이라며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 간 파탄 난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 원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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