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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등 규제 완화…면적·용도 변경 확대

2024-08-22 15:33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전기설비가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음식점 허용 면적이 100㎡에서 150㎡까지 확대되는 등 음식점과 공공건축물 규제가 완화된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 가능한 행위 등이 관리되는 곳이다. 상수원 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종류 ▲주택 신·증축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 허용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도로와 철도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전기설비까지 가능해 진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발전소나 변전소 등 전선로 설치를 가능하게 해 발전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원활히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음식점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 허용 면적을 종전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가능한 건축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기존에는 거주민 주택만 변경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원과 미술관 등 공공건축물도 환경관리계획을 세우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빠른 시일 내 처리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상수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부분을 개선해 왔다"면서 "수처리기술의 발전 수준과 거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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