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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한다…사업장 5000개소 특별감독

2024-08-22 17:16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을 심각한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업종 사업장 50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고액·집단 체불 시 기관장이 직접 나서 해결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추석 전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익명 제보 기반 기획감독과 상습체불 사업장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개선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6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도 단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임금체불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부는 이번 운영계획에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대책을 담았다.

계획에 따르면 2200명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IT 포함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된다.

근로감독 실시 전에는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 지도해 자체 청산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 내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와 전용 전화를 개설·운영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과 신고 모두 가능하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 지급한다.

아울러 청·지청별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특히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전국 기관장에게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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