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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어떻게?" 금감원 6대 레시피 공개

2024-08-23 09:19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3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에 대응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총 8434건으로 피해액만 2563억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미끼문자·악성앱 등으로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 등 여러 기관을 조직적으로 사칭해 피해자가 비대면 대출까지 받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여섯가지를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이 23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에 대응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소개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우선 수상한 문자메시지는 삭제하고, 전화는 바로 끊어야 한다. 미끼문자는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속여 수신자의 개인정보·금전을 빼앗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문자다. 주로 신용카드 발급, 과태료·범칙금 납부안내, 택배배송, 지인의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하는데, 사기범은 미끼문자를 통해 수신자가 문자 속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을 사칭하며 금전을 빼앗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레시피는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차단하는 것이다.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하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해준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대부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겨선 안 된다.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유튜브·인터넷포털 등에 소비자 연락처 기재를 요구한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회사 상담원 사칭범이 대환대출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식이다. 일반적인 대부광고는 대출업체의 연락처만 남길뿐, 소비자에게 연락처를 요구할 수 없다.

넷째, 금융회사는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롭게 받는 대출이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섯째,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것은 사기다. 신용점수는 단기간에 올릴 수 없으며, 금융회사가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여섯째, 'M-safer'의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를 활용하면 좋다. 통상 사기범은 악성앱을 이용해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모르게 피해자 명의 알뜰폰을 개통한다. 이후 새 휴대폰에 금융앱을 재설치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고 비대면 대출을 받아 편취한다. 하지만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를 활용하면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구제대책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 금융권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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