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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화재' 책임자 등 3명 영장 신청…"증거 인멸 우려"

2024-08-23 11:26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당국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기지청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및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지청은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청은 이들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다수 인명피해를 야기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화재 사고 전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고,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26일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CCTV와 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철저히 확인·분석했다. 수사 전담팀은 참고인‧피의자 20여 명에 대해 약 50여 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화재 발생 이력 조사와 동종 사업장 안전관리 현황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그간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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