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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처리에 野“재수사” vs 與“규정 없어”

2024-08-23 17:46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리된 것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야당은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김 여사를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사무소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여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은 김 여사기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돼야 한다며 해당 사건에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뇌물을)받은 것도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를 처벌을 위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같은당 이성윤 의원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검찰의)수사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무혐의를 결정한 것에 따라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통해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꼬집었다.

여당은 야당 의원들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을 질타하자 이는 봐주기 수사가 아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만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야당은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 (청탁이 없어)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언론보도대로)규정이 없어서 검찰이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의원님들께서)규정을 만들어주시고 집행하라고 해야한다.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3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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