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또 보험사기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이 경찰청·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실무기준 등을 보험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도 논의했다.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 부원장보는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법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보험사기(알선·광고 등 포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