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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완화…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

2024-08-28 15:51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 인원을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건설근로자 경력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그간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인원이 합산돼 과다하게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가 교대근로 현장은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 인원을 기준으로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는 교대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해 적정한 개수의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근로자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해 경력증명서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2000원을 면제하고, 건설근로자가 해당 현장이 퇴직공제가입사업장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 입구나 건설근로자 출입이 잦은 현장 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올해부터 전자카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의 현장 위치정보 등록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함에 따라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관련한 안내 사항을 추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와 건설근로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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