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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자료, 내달 19일까지 제출해야"

2024-08-28 16:57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9일 감사인지정 기초자료 제출 마감을 앞두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9일 감사인지정 기초자료 제출 마감을 앞두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외부감사법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사(유가증권·코스닥)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9일까지 감사인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 대상인 12월 결산법인 2590여개와 상장사 감사인 40여개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이 다음달 중 도래한다. 

회사는 기초자료에 과거 6년 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 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능력 등을 적어야 한다. 건설·금융업 등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 경우 전문성이 있는 감사 인력을 지정받을 수 있다.

회사들이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금감원은 10월15일까지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10월29일까지 회사들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감사인 본통지는 11월12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일주일의 기간에 회사는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회사·회계법인이 주기적 지정 제도를 폭넓게 이해하고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유관기관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함께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에 감사인 지정 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히 답변해 지정 기초 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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