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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 기피신청

2024-08-29 11:49 | 이석원 부장 | che112582@gmail.com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숙현 등 KBS 현직 이사 5명이 법원에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29일 오전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8월 29일(목) 오전 7시 경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29일 오전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하였고,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하였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기피신청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권태신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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