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전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및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 활용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눠 엄격한 규격 요건을 제시했다.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화폐도안 이용기준 위반시 이용자 책임 조항도 신설했다.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기준을 벗어난 도안이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 문구를 추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개정된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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