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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틈탄 금융사기 꿈틀...대출사기의 추석

2015-09-22 15:57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추석연후 2주간 대출사기 많아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추석명절을 틈탄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대출사기가 빈발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망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대출사기 상담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추석 직전 2주간 대출사기 상담건수가 하루 평균 165건으로 8월 152건에 비해 7.8%, 7월(141건)에 비해 17.0% 증가했다.

   
▲ 추석명절을 틈탄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금융사기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사진=미디어펜

특히 금감원이 올해 7월 '그 놈 목소리'를 공개한 이후 자동응답시스템(ARS)이용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 명의 대출 혹은 대포통장을 개설, 피싱사이트 등을 이용해 대출사기를 하는 등 기존과 다른 사기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 택배문자를 발송해 특정 사이트 링크를 유도하고 스마트폰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기유형이다.

이에 금감원은 추석연휴 추석 선물로 택배가 많아지는 상황을 틈타 택배문자를 가장한 스미싱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하고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될 경우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주는 경우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으며 정보를 준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문자 베시지 등을 바로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 혹은 금감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경찰로부터 발급 받은 피해사실입증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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