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청년층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늘면서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청년들의 저축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월 최대 2만4000원(5년 간 최대 144만원 수준)인 기여금 지원 규모를 향후 월 최대 3만3000원(5년 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애초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납입금 40만원 한도로 6%의 정부 기여금 비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원)를 초과해 납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 저축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확대 구간 30만원×3.0%)이 늘어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 2400만~3600만원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월 최대 2만9000의 기여금을, 3600만~4800만원 구간의 청년은 월 최대 2만5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적용 시기 등 세부 추진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안내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생 차원에서 민간 기부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