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미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0일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황 대표 구속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이 가운데 5천만원은 보증보험) 납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사건 관계자들과 재판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검찰은 황재복 대표의 보석 요청에 대해 반대했었다. 허영인 회장 등 SPC그룹 관계자들이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22일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앞선 공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배경에 “허영인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황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