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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내이사 임기·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無…부당계약"

2024-08-30 18:0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가 제안한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계약에 대해 거듭 문제 제기를 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은 30일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고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어도어 제공



민 전 대표와 어도어(하이브 산하 레이블) 측은 최근 '업무위임계약서'를 두고 갈등 중이다. 

앞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28일 어도어로부터 받은 '업무위임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8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임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기가 연장 된다면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고, 이는 모든 등기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재차 입장문을 내고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다.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신임 어도어)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돼 총 5년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어도어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며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돼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짚었다. 

어도어 측이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고 반격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다"며 "계약 당사자와 단 한 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 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힌다"고 했다. 

끝으로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며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해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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