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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하고 추가징수 면제받으세요"

2024-09-02 10:09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수급했을 경우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집중신고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외에 팩스와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또는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8개 지방관서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인 고용보험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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