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솔루션업체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솔루션업체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들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수수료 등을 요구한 후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불법사채 솔루션 관련 주요 피해사례로는 △인터넷 광고, 홈페이지 등으로 불법사채 피해자 유인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수수료, 착수금 요구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시 잠적 △추가 수수료 요구 후 납부 독촉 등이 꼽혔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관련 피해사례는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 유인 △대출중개 명목 수수료 편취 등이 언급됐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사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만 입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대한변협에 문의해야 한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상 금지된 만큼, 착수금, 전산작업비 등의 명목을 대더라도 응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할 것을 권했다. 정부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에 무료로 지원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대리한다. 해당 서비스는 금감원 홈페이지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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