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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2단계 시행 첫날 은행 창구 대체로 '한산'

2024-09-02 17:44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첫날인 2일 은행 일선 영업창구는 큰 혼란 없이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미 DSR 규제로 인한 한도 축소가 예고됐던 만큼 지난 달 막차 대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첫날인 2일 은행 일선 영업창구는 큰 혼란 없이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사진=김상문 기자



은행권에 따르면 DSR 규체로 인한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DSR 규제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가 예고됐던 만큼 실수요자들은 지난달 대부분 대출 진행을 함에 따라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 따라 대출한도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는 연 0.75%포인트(p)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며, 수도권에는 1.2%p 적용된다. 또 은행권은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에션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이자 4.5%로 받을 경우 스트레스DSR 도입 전 대출한도는 3억2900만원 수준이다. DSR 2단계가 도입되면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2억8700만원으로 규제 전보다 약 4200만원(13%), 비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3억200만원으로 2700만원(8%) 축소된다.

당국은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2단계 DSR 시행에도 가계부채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한두 달 사이의 증가세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추가적인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적절한 수준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 하나만으로는 될 수 없고 9월 이후에도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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