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치료감호 중 도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쇄 성폭행범 김선용(33)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더라도 치료감호소보다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치료감호 중 도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쇄 성폭행범 김선용(33)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더라도 치료감호소보다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2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도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 여성 진술서, 김씨의 정신감정 소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돌발성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도주 당시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돼 있던 상태였다.
병원에서 달아난 김씨는 도주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40분께 대전의 한 상가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6시55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