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동권리보장원과 3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뜻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정책 콘텐츠를 제작해 자립준비청년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별 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찾아가는 상담 참여를 돕고, 온통청년에서 운영하는 정책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기로 했다.
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고립·은둔 청년 자립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사단법인 씨즈에서 운영하는 고립·은둔 청년 커뮤니티 공간 '두더집' 회의실에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 지원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을 실시하고,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 취업상담도 제공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청년정책 포털인 온통청년을 통해 일반 청년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취약계층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