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유아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아온 점,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극복하려 노력한 점 등은 참작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지인들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