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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의회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줘야’”

2024-09-03 17:12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제20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한 지 6년이 지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입법을 촉구했다./사진=대전시 서구의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3일, 전명자, 조규식 의원의 대표 공동발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 법안 도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및 채택하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안은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구의회는 불법개설기관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치료 가망이 없는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이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음에도 허위광고를 일삼고, 폐업 직전까지 진료비를 선결제 후 잠적한 서울 소재 한방병원도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진 바 있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이자, 국민보건 위험의 반사회성을 띠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당이득 환수 대상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도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중점 사건에 밀려 수사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건보공단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특사경 부여 법안 통과가 불발됐으나, 22대 국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박균택, 서영석,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조배숙 의원까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구의회 결의대회에 함께한 건보공단 대전서부지사 김문수 지사장은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불법개설기관 척결에 관심이 높은 만큼 서구 구민들의 목소리가 법안 통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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