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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개혁 격론…“지표없어 사회갈등 초래”vs"구체적 행동지침 만들 것"

2015-09-23 15:38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동개혁을 주제로 TV 공개토론을 벌였다.

이날 양측은 지난 13일 이뤄진 노사정 합의에 대한 평가, 일반해고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 비정규직 근로기간·파견근로 등 광범위한 노동계 현안을 다뤘다. 특히 일반해고 지침 마련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 여야 노동개혁기구 수장인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동개혁을 주제로 TV 공개토론을 벌였다./사진=YTN 방송 캡처

추미애 의원은 노사정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업무부적응·저성과자 등의 일반해고에 대해 “마음대로 해고제도”라며 “사용자가 잘라야겠다 생각하면 언제든 자를 수 있는 해고 지침”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이를 행정지침으로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가 노동개혁 빌미로 헌법 기초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국가(의 행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인제 의원은 “'쉬운 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아주 신중하고 엄정하게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징계해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말고 업무 성과를 못 내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직훈련, 전환배치 등 해서 아무리 해도 안될 때 부득이한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이를 이용해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하기 전) 엄정히 능력 평가절차를 마쳤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 의원은 “우리나라는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인 근로평가시스템 시스템이 없다”며 “도입되면 윗사람의 비위를 못 맞추는 사람, 애를 낳고 업무에 복귀하거나 시부모가 아파 병가를 내는 여성근로자 등은 느닷없이 해고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해고의 위험성”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또한 “일반해고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헌법에 이미 근로기준법에 법률로 해고기준이 엄정하게 돼있고 판례도 해고에 대해 엄격하게 하고있는데 이를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것을 노동유연화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일반해고 행정지침 시행과 관련, “오히려 학계 대부분과 재계도 행정지침이 아니라 법제화를 요구했다”며 “우선 다 법으로 하라고 하지만 엄격하게 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하고 우선 행정지침으로 시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원래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행정지침을 통해 추진한다는 취지다.

그는 “사용자가 판례가 있다는 핑계로 막 자를 수가 있다. 더구나 근로자 90%는 노조가 없어 (해고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노동현장에 근로자들이 훨씬 더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며 “해고 반대 시 소송비용과 법률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직무분석제도나 근로성과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없어 개별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성이 어느정도인지 얼만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럴 때 저성과자라 해서 맘대로 해고하면 어마어마한 사회갈등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자꾸 평가체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노사정 합의로) 구축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행정지침은 실정법과 판례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드는 것”이라며 맞섰다.

아울러 추 의원이 “(헌법의 근로기준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고치기 전에는 이것을 행정지침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헌법과 노동법은 상관이 없다”고 일축한 뒤 징계해고, 정리해고 외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의 법적 기준 마련이 쉽지 않아 행정지침을 우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양측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한 공방을 벌이며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차도 극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추 의원이 토론 중 지속적으로 사내유보금 과세, 사회적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을 거론하자 이 의원은 “재벌에 대한 불만은 저도 추 의원 못지 않다”면서도 “노동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이 고용의 10%밖에 감당 못한다. 재벌이라면 그 안에서 얼만큼인지도 모르겠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고용을 논하는 것)”이라며 “재벌개혁은 국회에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30대 재벌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에 달한다는 추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의원이 “사내유보금 중 현금유동성은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추 의원은 “이익잉여금에 과세함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자는 것이다. 유엔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일부 우회했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차이는 토론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추 의원은 “노동개혁만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노동·재벌개혁을 병행한다고 밝힌 반면 이 의원은 ”재벌개혁 필요성 때문에 오히려 노동개혁이 급하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양측은 노사정 합의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달랐다. 이 의원은 “17년만에 처음 이뤄진 사회적 합의이자 노사정이 지난 1년간 100차례가 훨씬 넘는 논의를 통해 합의한 것”으로서 “역사적 첫 걸음”이며 “당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반면 추 의원은 “한국노총 대표자만 불러 도장 찍게 한 게 어떻게 대타협이냐. 소타협도 안 된다”고 평가절하하며 “한국노총은 1700만 노동자의 5%도 대변하지 못하고 그중 3분의 1이 (노사정 합의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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