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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제명→자격정지 7년 징계 확정

2024-09-04 19:49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았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남현희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현희에 대해 내렸던 '제명'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남현희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았다. /사진=더팩트 제공



서울시펜싱협회의 제명 조치에 반발한 남현희는 재심을 신청했고,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7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서울시체육회는 남현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남현희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봐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의 펜싱 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남현희는 A씨 사건과 관련된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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