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CT, MRI 등 의무적으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항목이 지금보다 늘 전망이다.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CT, MRI 등 의무적으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항목이 지금보다 늘 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추가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추가되는 항목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 8종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