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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2024-09-05 15:00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이하 ‘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미디어펜



이날 워크숍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대출중개업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시장의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및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고객 정보 수집시 수집 및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신용정보‧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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