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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 미지급

2024-09-06 12:00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를 다음 달부터 조기 시행하고 기업 책임 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안전과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사진=유태경 기자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업계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제작 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 인증하는 제도다. 

현행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에 한정돼 있던 대국민 배터리 정보 공개 항목은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배터리 전압과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으로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뿐만 아니라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한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한다.

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중이다.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기능인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한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과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정부는 내년 2만기, 2026년 3만2000기, 2027년 이후 27만9000기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현재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 생활거점별로 올해 3100기, 내년 4400기까지 보급을 늘려 충전기 안전성과 전기차 소유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 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이 외에도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점검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와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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