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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김여사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2024-09-09 14:41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여당의 불참 속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안을 심사한 후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여당 총선 후보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묶였다.

9월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9.9./사진=연합뉴스


표결 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수사 대상에 기재된 내용의 부당성과 모호성, 추상성 등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추가 법안 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자 표결에 불참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상정 당시 야당 간사와 논의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특검법 상정도 같이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 거부했다"며 "국민에게 정치혐오를 안기는 이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야당 간사)은 "국민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신속하게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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