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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년 전 '이태원 살인 사건'...진실 향한 법적공방

2015-09-24 15:37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8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을 두고 검철과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이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공소유지를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맡기되, 수사검사로서 2011년 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박철완(43·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함께 재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일선 수사부서가 재판을 맡고 과거 수사 검사까지 법정에 선다는 점에서 검찰이 패터슨을 놓아주었던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의지로도 보인다.

이 사건은 애초 검찰이 주범으로 여겼던 에드워드 리가 무죄 판결로 풀려난 뒤 공범신분이었던 패터슨마저 출국금지가 해제된 틈을 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검찰에 뼈아픈 기억을 남겼다.

재수사 끝에 패터슨이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검찰은 패터슨의 혐의사실을 철저하게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반면 18년 전의 사건이어서 이미 확보된 자료 외에 보강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런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검찰은 이 사건의 생생한 수사경험을 지닌 박 부장검사를 공판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박 부장검사는 현재 부산고검 소속이다.

검찰은 사건을 자체 수사하고 한국 경찰에 패터슨의 신병을 넘겼던 미군 범죄수사대(CID)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CID는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조중필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1997년 4월 당시 미8군 영내에서 패터슨을 체포했다. 패터슨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를 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CID는 패터슨이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CID의 당시 수사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 외에도 당시 CID 수사 담당자가 아직 한국에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법정 증언을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와 면담한 뒤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 변호사는 패터슨이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한국 송환 문제로 소송을 벌일 당시 한국 출생인 패터슨 모친의 부탁을 받고 한국 법률 자문을 해 줬던 인연이 있다.

여전히 "에드워드 리가 마약을 복용하고 범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패터슨 측은 사건 기록을 확보해 재판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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