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 김모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고,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납입하지 않아 보험이 해지됐다.
해지 이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금을 부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 기간으로 정해 안내하고 이 기간에 연체보험료를 미납하면 납입최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부활을 청약할 수 있지만,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소비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보험기간과 지급조건 등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것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