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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다음 달 24일 결론..."콘텐츠 생태계 지켜야"

2024-09-10 20:26 | 이승규 기자 | gyurock99@mediapen.com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저작권 소송 1심이 다음 달 24일 막을 내린다. 양사는 다크앤다커 게임의 저작권 소유와 관련 대립 중이다. 그 동안 등한시 여기던 게임 산업의 저작권과 관련된 굵직한 소송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게임 산업에 가해지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내에선 이번 재판을 바탕으로 게임 산업에 저작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사진=스팀 홈페이지 캡처.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2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인정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넥슨은 P3 게임 개발자이자 현 아이언메이스 소속 개발자인 최씨가 개인 서버로 비밀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P3와 다크앤다커가 게임 목적(탈출), 던전 모습, 주요 테마(빛과 어둠의 활용), 공간 제약, 캐릭터 클래스 등 P3 게임을 구성하는 선택·배열 조합과 유기적 결합관계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다크앤다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최씨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라는 의견에도 반박했다. 넥슨은 LF(초기 단계)까지는 최씨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 중이었지만 사업성을 더 키우기 위해 개발자 등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P3라는 결과물은 최씨 이외에 다양한 개발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최씨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무단으로 도용해 개발된 다크앤다커는 저작권을 도용한 게임이라는 것이 넥슨의 주장이다. 그 예시로 LF가 PvE(플레이어 대 환경) 게임이었지만 다른 개발진들의 의견을 반영한 P3는 PvP(플레이어 간 대결) 요소가 추가된 곳을 꼽았다. 

아이언메이스는 LF, 베타, 감마 버전을 모두 플레이했지만 탈출 기능을 찾을 수 없었다며 정면 반박했다. 또 다크앤다커는 최씨가 개인적으로 체화한 지식을 통해 만든 게임이며 개발진들의 연구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다크앤다커는 배틀로얄 게임인 P3와 엄연히 다른 장르의 익스트랙션 장르의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P3는 FPS와 TPS 장르가 결합된 만큼 지형지물을 활용하면 3인칭 시점으로 볼 수 있지만 다크앤다커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피고 측은 이어 넥슨의 서든어택과 카트라이더가 각각 카스와 마리오카트와 유사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논란이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비슷한 장르의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라고 하면 유사한 장르의 게임들은 모든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고 부정경쟁 행위가 되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넥슨은 P3 프로젝트 중단이 자사의 탓이라는 의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넥슨에 따르면 최씨는 P3 개발 시절 다른 회사들에게 투자를 받으려는 시도를 했다. 넥슨은 이를 파악한 후 최씨를 징계해고 한 후 P3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디렉터 미팅 내부 회의를 진행할 때 탈출 요소에 대해 분명히 언급 했으며 관련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넥슨 관계자는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뺴돌리려고 했던 사건인 만큼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넥슨은 이번 사태가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판에서 꼭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아이언메이스가 재판에서 승리할 시 저작권에 대한 기준점이 낮아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비슷한 사례가 나와 게임 산업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넥슨 관계자는 "자사는 본 사건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엄중하게 소송에 임해오고 있다"라며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성과물 도용 등의 행위가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무리 하고 다음 달 24일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병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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