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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등록요건도 강화

2024-09-11 16:10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또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상향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부업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한다.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기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한다.

또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소법 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도 제한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내실있는 감독을 위해 현장실태검사, 담당자 교육 등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시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사금 목적 계좌개설 제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 시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시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 → 퇴출 → 재진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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