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박씨는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고, 해당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명 '탈덕수용소'의 '탈덕'이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의미한다면서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해당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란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23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이는 별도 기소돼 재판 중이다.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지난 1월 재판부는 박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주라고 배상 판결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박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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