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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등 혜택…지원 늘린다

2024-09-12 16:33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청년 일자리의 양·질, 기업 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두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그간 고용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 왔지만, 인지도가 낮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를 선정하기로 했다.

사업 개편에 따라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부와 중기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된다. 또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300~700만 원 추가 지원해 기업 성장과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10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절차를 거쳐 12월 말 선정된다.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네이밍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김문수 장관은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기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 일자리에 기여한 우수한 강소기업을 전폭 지원해 청년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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