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추석 연휴기간(9월 14일~18일)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와도 서둘러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연체 이자 없이 연휴가 끝나는 첫 영업일인 19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다. 카드 대금이나 보험료‧통신료 등 자동납부도 19일 자동 출금된다.
추석 연휴기간(9월 14일~18일)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와도 서둘러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사진=김상문 기자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13일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주식 매도대금의 경우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연휴 직후인 19~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추석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의 경우에는 각 증권사 공지를 참고하거나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해는 것이 좋겠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당국은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금융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다음은 추석 연휴 기간 금융이용 관련 Q&A다.Q. 기은·산은의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A. 10월 3일까지 기은·산은 지점의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Q. 추석 연휴 중 신보의 신규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신보는 연휴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고, 그 밖의 기업은 19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기한이 도래했을 경우 개별 영업일이 연휴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해 모두 13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Q.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지?
A.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Q. 티메프 등 정산지연 피해와 관련해 확인된 정산지연 피해 금액이 실제 피해 금액과 다를 경우는?
A. 금융위‧금감원‧정책금융기관 등은 긴급대응반을 운영해 관련 이의 제기건을 관리하고 있다. 지원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 재확인 절차를 요청하면 금감원에서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기관으로 재확인을 송부한다.
Q. 정산지연 피해 관련, 타 기관과 중복지원은 가능한 것인지?
A. 정산지연 피해 금액 이내에서는 복수의 기관 지원이 가능하다. 미정산금액이 3억원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억5000만원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에서 잔여 1억5000만원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
Q. 유동성 지원시 정산지연 피해 금액에서 선정산 대출 금액은 차감하는지?
A. 피해금액에서 선정산대출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Q. 정산지역 피해금액 이내에서는 신청하면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A. 심사를 최소화해 지원할 예정이나 일부 평가 과정에서 보증이 거절되거나 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다. 3억원까지는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기관 내규에 따른 한도 사정으로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Q.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과 관련해,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대출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소속된 상인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의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고, 기초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상인회이어야 한다.
Q. 소액생계대출비를 전액상환한 경우 재대출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A. 원칙적으로 소액생계비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날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재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 다만 전액 상환한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연휴 마지막 날부터 2영업일 후에 재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
Q. 추석 연휴 중 중소 가맹점에 대한 대금 조기 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A.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Q.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A. 연체 이자 부담 없이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3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하다.
Q. 추석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A. 이자 납입일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Q.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A.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9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 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Q.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A.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연체 없이 19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13일에 결제대금 등을 미리 결제할 수 있다.
Q. 추석 연휴 중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는지?
A. 다음 영업일인 19에 출금 처리된다.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되나,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Q.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13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2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13일에 인출 가능하다.
Q. 추석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돼 있는 경우는?
A.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13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A. 연휴 이후(19~20일)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13일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할 수 있다.
Q. 추석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A.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9일 이후 가능하다.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이용할 수 없다.
Q. 추석 연휴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A. 사전에 거래 일자 변경, 자금 확보,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 상향 등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도 어려우므로 미리 거래일 조정을 조정해야 한다.
Q.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A.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이용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