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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수용…상생금융 앞장

2024-09-13 14:08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저축은행업권 중 높은 수준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이며 금융당국의 상생금융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사진=상상인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취업, 이직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빚을 성실히 갚아 신용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99.57%였다. 대출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가계대출은 100%, 기업대출은 97.74%로 집계됐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81.17%를 기록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경우 각각 88.64%, 59.26%로 집계됐다.

실제로 상상인저축은행 고객 A씨는 26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 중이었는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연간 약 22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상상인저축은행에서 약 1600만원의 자동차담보대출을 이용하던 대출자 B씨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돼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이자 부담을 덜어줬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경우 스크래핑을 통한 서류를 취득하는 등 심사 과정을 간소화했다.

또 고객이 접수한 금리인하 조건 항목이 다르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금리인하 수용이 가능한지 자체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신용점수 상승의 요인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지만, 해당 조건에 대해 금리인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급여 상승 등 다른 항목의 수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앞으로도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들을 세밀히 분류하고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업점과 콜센터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정기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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