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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어도어 대표 해임 못 받아들여"…가처분 신청

2024-09-13 17:1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어도어 제공



어도어는 지난 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신임 대표로는 김주영 사내이사를 선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중이었다"며 "그러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민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회사)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3년은 오는 11월 2일 만료된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는 지난 4월부터 '경영권 탈취'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 전 대표를 지지한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는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민 전 대표를 25일까지 복귀시켜 달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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