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추석 연휴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평소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될 경우 미리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경찰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6일간 일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은 591만대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 설 연휴 일평균 고속도로 교통량 544만대 대비 8.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추석 일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은 554만대였다.
연휴 기간 교통사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2682건에서 지난해 3167건으로 늘었다.
이에 보험업계는 단기 운전자범위 확대 특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대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예방하라고 조언했다.
장거리 운전 시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보험에서 '1인한정' 또는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했다면 교대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부부한정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A씨의 동생이 A씨의 차를 운전한다면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이처럼 교대 운전 등의 상황이 예상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특정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으로 친구나 친척 등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기간은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자유롭게 정해 가입할 수 있다.
단 특약에 가입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해 보장받고 싶은 날로부터 최소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한다.
반대로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명절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귀향객은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눈여겨보면 좋다. 이 특약은 렌터카 파손을 보장한다. 렌터카업체를 통해 '차량손해 면책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더 저렴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7600원 수준이지만,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 면책서비스는 2만2000원으로 더 비싸다.
차량고장을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도 고려해볼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받아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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