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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매 후 미탑승해도 '여객공항 사용료' 돌려받는다

2024-09-19 14:29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앞으로는 항공권 예매 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출국하려는 탑승객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사진=미디어펜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2000원이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에서는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 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공항 이용 시 납부하는 여객공항 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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