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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공판에 "공정한 판결 기대"

2024-09-20 11:27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더불어 추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김건희, 채상병)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여야 간 충분한 숙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다수결에 밀어붙이는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재의요구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리하고 위헌적인 요소가 담긴 특검법에 관해 (재표결 시)이탈표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야당이 주도한 쌍특검법은 폐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2022년 9월 기소된 후 이날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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