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지난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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