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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달 2일 '이재명 수사'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연다

2024-09-23 16:34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야당 위원들의 찬성 속에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는 증인과 참고인 34명 명단을 채택했다.

여야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정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진선우 뉴데일리 기자 등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신청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여당 측은 핵심증인 3명을 민주당에서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 때 반대표를 던졌다.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23./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했다고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측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논점을 흐리고 방향을 다른 데로 몰아갈 수 있는 증인·참고인들이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 거부했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법 왜곡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1소위로 회부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검사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공소·공소유지·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 또는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하기 위해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를 선고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반발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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