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25일부터 전국적으로 '4대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자주 겪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 네 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고용부는 해당 수칙들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작하고,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과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해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역 축제 또는 대규모 행사와 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4대 금지 캠페인 참여 인증 챌린지도 실시해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4대 금지 캠페인과 관련된 자료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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