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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혔다

2024-09-25 16:0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결정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MBN 홈페이지



재판부는 "원고(MBN)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고 방통위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종편 승인을 위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며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

MBN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은 방통위의 5가지 처분 근거 중 4가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MBN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방통위의 처분을 일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선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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