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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검찰, '김여사 기소' 결단해 중립성 보여야"

2024-09-26 11:41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을 향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부부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운 삐뚤어진 검찰을 우리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김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며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 가방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 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은 한두 군데가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역시 김건희 여사가 적극 개입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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