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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보료 75%만 급여 돌려받았다

2024-09-29 11:31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당수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반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김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 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가 받은 급여는 51조7000억 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4분의 3 수준인 74.7%에 그쳤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5225억 원이 많았다.

이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받은 급여가 27조6548억 원으로 납부한 보험료 9조9317억 원 대비 2.8배 수준인 17조7231억 원 많았다.

앞서 지역가입자가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급여액 불균형은 최근 수년간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 2023년 2.8로 점점 커졌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이 비율이 2020년 0.812에서 2021년 0.805, 2022년 0.796, 2023년 0.743으로 크게 감소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지역가입자가 최고 소득분위인 10분위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납부한 보험료 대비 급여를 많이 받은 반면,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저소득층인 1~3분위에서만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급여 대비 보험료 비율은 1분위 40.9, 3분위 8.9, 5분위 8.4, 7분위 2.9, 9분위 1.7로 1보다 높았고 10분위만 0.950으로 1보다 낮았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1~3분위가 각각 2.6, 1.4, 1.1로 1보다 높았지만 4분위(0.921)부터 10분위(0.417)까지는 1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는 보험 급여를 지역가입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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