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 달 6일 밤 11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 발견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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