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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2024-09-30 18:35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검찰이 3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리로 열린 이날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판단해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가운데)가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검찰은 이 대표와 통화한 이후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하여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이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것임을 생각하면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이제 진실의 시간이 눈앞에 왔다"며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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